무엇이 어디로 갔나
개정법은 제34조·제31조·제64조의2에서 각각 항을 신설했고, 그 뒤의 항이 한 칸씩 밀렸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항 번호를 그대로 옮겨 쓴 문서가 문제가 됩니다.
제34조 — 유출 통지·신고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31조 제4항에는 전문 인력의 관리와 예산의 확보(제2호), 사업주·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3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두 호가 목록 앞쪽에 끼어들기 때문에 기존 호가 세 칸씩 밀립니다. 사내 규정이 특정 호를 지목해 인용하고 있다면 호 번호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같은 이동은 부칙 제4조의 신용정보법 인용 정비, 대법원규칙 제3272호(2026. 7. 29. 공포)에서도 확인됩니다.
제23조 제2항 · 제64조의2 · 제75조 제2항
제64조의2 제2항의 10%는 세 경우에만 붙습니다. 처분일부터 3년 내 같은 호 재위반(각각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로 피해 정보주체 1천만 명 이상,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후 제1항 제9호 위반입니다. 원칙은 그대로 100분의 3입니다. 제75조 제2항의 신설 세 호는 제26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준용되므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도 자기 이름으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가 우리 회사에 걸리나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를 정할 시행령 개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입법예고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6-59호) 문언 기준의 예비 판별입니다.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매출·처리 규모 기준 외에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도 개정안의 대상 목록에 별도로 올라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라면 아래 문항과 무관하게 대상으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입니까?
2.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 원 이상입니까? (전문 자격 보호책임자 기준: 현행 시행령 1,500억 → 개정안 1,800억)
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또는 개인정보를 100만 명 이상 처리합니까?
먼저 검색할 문구
사내 문서 저장소에서 아래 문구를 그대로 검색하면 고칠 자리가 대부분 걸립니다. 워드·한글 파일은 폴더 단위 내용 검색, 위키·노션은 전체 검색을 씁니다.
제34조제3항붙여 쓴 표기. 시행일 이후 신고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가리킵니다제34조 제3항띄어 쓴 표기도 함께 검색해야 누락이 없습니다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빠진 옛 표현. 통지·신고 범위가 좁게 적혀 있습니다제31조 제3항업무 목록을 인용한 자리. 항과 호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유출 신고근거 조문을 적지 않고 절차만 서술한 자리도 함께 점검합니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지정 근거·이사회 절차·공개 항목이 흩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문서 점검표
시행령과 무관하게 지금 확정할 수 있는 항목만 담았습니다. 대상 기준·가능성 통지 범위·과징금 감경 사유는 시행령 공포 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외 공개 문서
유출 사고대응 절차서 내부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이사회·인사 문서
위·수탁 계약서 대외 계약
시행 전 정리 부칙 대응
남은 항목
- 아직 점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9·11 개정 대응 긴급 점검 — 반나절 패키지
반나절이면 끝나는 범위입니다
위 점검표를 회사 문서에 직접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범위가 문서로 한정되어 있어 반나절(4시간) 안에 끝납니다. 기한이 박혀 있는 작업이므로 시행일 전 완료를 권하며, 시행일이 지났다면 미정비 문서가 잘못된 조항을 가리키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행 방식
- 문서 사전 수령 후 온라인 4시간
- 보호책임자·법무·정보보호 담당 동석
- 현장 진행 시 이동시간 별도 협의
점검 범위
-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
- 유출 사고대응 절차서·서식
- 위·수탁 계약 표준 문안
- 보호책임자 지정·이사회 문서
산출물
- 조문 인용 정정 목록(문서·페이지 단위)
- 수정 문안 초안
- 이사회 의결·신고 절차안
- 시행령 공포 후 재점검 항목표
확인한 자료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제23조·제31조·제34조·제64조의2·제75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현행, 법률 제20897호, 2025.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현행) 제32조 제3항·제4항 및 별표 1 —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2024. 3. 12.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6-59호, 2026. 6. 2.~7. 13.) — 대상 기준 1,800억 원, 가능성 통지 72시간. 2026. 8. 24. 기준 미공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55호, 2026. 6. 1.~7. 13.) —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및 투자 감경. 2026. 8. 24. 기준 미공포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72호, 2026. 7. 29. 공포, 2026. 9. 11. 시행) — 제31조 인용 정비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구체적 대응은 회사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면 대상 기준·가능성 통지 범위·과징금 감경 사유가 확정됩니다. 공포 시 이 자료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