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 10 Countries

10개국 개인정보·사이버보안법 한눈에 비교

글로벌 진출 시 알아야 할 10개국의 법령, 사고·유출 신고 기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한 페이지에서 비교합니다. 단계별 점검 항목은 라이프사이클 체크리스트로 이동하세요.

미국중국일본EU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싱가포르멕시코태·말·필
01

법령 한눈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핵심과 규제기관입니다. 행을 클릭하면 사이버보안법·공식 URL 등 상세 정보가 펼쳐집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기관
참고: 본 페이지의 법령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 산업기술보호법 개정(2024.12.27), 해외유출 양형 18년(대법원 2024.3), 국정원 N²SF 가이드라인 1.0(2025), EU AI Act 단계적 시행을 반영했습니다. 진출국 법령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실제 적용 전 규제기관 원문 또는 현지 법률자문으로 최신본 확인을 권장합니다.
02

사고·유출 신고 SLA

각국 규제기관에 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한국은 PIPA 기준 72시간, 인도는 세계 최단인 6시간입니다.

국가 신고 기한 · 채널 기한 분류
03

위반 시 처벌 수위

개인정보 침해·국외이전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처벌 수위입니다. 명확한 과징금 비율을 명시한 5개국과 그 외 5개국의 일반적 행정처분 정보를 함께 표기합니다.

국가 처벌 수위 분류

단계별 점검 항목이 필요하다면

설립 · 설계 · 운영 · 철수 4단계별 체크리스트와 귀사 유형(개인정보·국가핵심기술·방산·금융)에 맞춰 필터링되는 라이프사이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라이프사이클 체크리스트 →